국방부,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 지급

입력 2015년07월01일 12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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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연합시민의소리]  1일 국방부는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원인 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자해행위를 해도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과거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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