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적장애 어린 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8년형' 확정

입력 2015년07월03일 18시2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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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양형 이유

[여성종합뉴스]  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2011년 여름∼2013년 10월 집에서 수차례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두 차례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7차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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