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 확정 '특수학교 학생 7명 성폭행'

입력 2015년07월06일 16시0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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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

[연합시민의소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지난2010년 3월~2011년 10월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선생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로 제작돼 화제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 특수학교 실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며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다른 명령은 유지하면서 징역형은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환송,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형량을 유지한 채 적용 법리를 변경해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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