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해물질 적은 배출공장 입지 허용 ' 7일 부터 시행'

입력 2015년07월06일 20시52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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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계획관리지역,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 1천412㎢, 도 총 면적(1만172㎢)의 약 14%수준

[연합시민의소리]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해물질이 적은 배출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내 계획관리지역은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 1천412㎢, 도 총 면적(1만172㎢)의 약 14%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또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악취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장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이같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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