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00원대로 결정될 전망

입력 2015년07월08일 21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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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 현상 격차 해소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

[연합시민의소리]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다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을 협의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3차 수정안으로 81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이 5715원을 제시, 2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00원을 더 낮췄고 재계는 70원을 올린 결과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을 격차 해소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임금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완책을 약속했다.


정부가 노골적인 적극성을 보이면서 올해 진행된 2016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최초로 '대폭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030원을 넘어설 경우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7일 밤(8일 새벽) 공개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제안 수준을 전해듣고는 8일로 예정됐던 12차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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