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에게 3억2천만원을 갚으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15년07월10일 22시49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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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연합시민의소리]10일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에게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는 이번 재판에서,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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