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범죄 경력자, 장교·부사관 임용 금지”

입력 2015년07월11일 19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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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나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

[연합시민의소리]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나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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