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유명 카페 20여년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입력 2015년07월11일 19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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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원상복구

[연합시민의소리]  11일 남양주시는  팔당댐 인근의 A 카페 대표 최모씨는 지난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로부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받고 의정부지법에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달 초 시와 A 카페 측에 조정을 권고했고. A 카페 측에 오는 17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한 것이다.

 

현재 5천300㎡ 규모인 A 카페는 지난 20년 동안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했고 팔당댐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형 음식점이 됐다.


시는 이제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A 카페에 일종의 벌금격인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부과했고 A 카페는 이 중 1억8천여만원을 냈으며 약 5천만원을 분할 납부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한 곳은 남양주시 관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20년간 불법 행위는 시정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A 카페 측이 기한 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건물(12동) 철거를 완료하지 않으면 시는 강제 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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