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5년07월13일 23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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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지난6월25일 국무회의중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태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원은 발언의 전체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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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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