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재산세 138억 원 부과

입력 2015년07월14일 17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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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2만9천여 건, 138억여 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전자고지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ARS납부서비스(전화 1599-7200 혹은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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