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5년07월15일 08시3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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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가 이 회장을 협박했다고 밝힌 경찰 수사 결과가 정반대로 ....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근거로 “(클라라가)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지난해 9월 발송했다며 클라라와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을 함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씨(62)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경찰과 180도 달랐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던 점, 해당 메시지와 발언이 있던 시점과 장소 등을 고려하면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게 과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클라라가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불응시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문자메시지로 클라라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올해만 네 번째로 검찰에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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