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잡무등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 발표

입력 2015년07월16일 08시09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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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제출 비협조 등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 해소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 마련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시는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보육교사들은 보육업무 외에 과도한 행정서류 작성, 재무회계, 입학상담 등 원장의 업무까지 분담하고 보육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대책은 ▲서류업무 줄이기(업무매뉴얼 정비) ▲교사-원장의 역할 명확화(어린이집 업무 분담) ▲부모참여 활성화(부모 인식 개선) ▲제도개선 건의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통일된 지침과 기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먼저 서류 업무가 줄여 운영일지에 급식기록, 각종 행사, 안전점검 등을 통합으로 작성하고 석면 체크리스트 등의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만 작성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을 이달 중으로 보완하고 각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매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육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구분도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담(분장) 예시안을 제공된다.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와 재무회계, 일반서류 작성 등을 전담하고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필수서류 작성과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 다른 직원들은 건강·영양관리 등 지원업무에 집중해 전문화하도록 구분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제출 비협조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도 마련된다.

동의서에는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안전, 건강·위생, 보육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유아 입소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과 어린이집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공휴일 근무 시 유급·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 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및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선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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