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카 성추행 큰아버지 징역 2년6월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5년07월17일 22시5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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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16일 초등학생인 여자 조카(11)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 거제에서 초등학생인 조카를 네 차례나 강제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왜곡이 상당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조카가 자신의 집에 놀러 왔을 때 뿐만 아니라 그해 11월 자신의 차를 태워주면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또 올해 2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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