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노인폭행 요양시설 업무정지 정당 판결

입력 2015년07월19일 10시57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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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더보기이메일싸이월드공감.[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요양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했을 때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H 노인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여모씨는 지난해 5월 14일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주모(여·75)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침대를 붙잡고 있는 주씨를 강제로 잡아끌었다.


여씨는 주씨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주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때렸고 또 주씨의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뒤 침대로 집어 던져 골절상을 입게 했다.


양천구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지도 등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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