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두라스,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 관한 협정 서명

입력 2015년07월20일 23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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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20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온두라스는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아 온두라스 체류 우리 국민은 현지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 감수했다.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 발효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 경우 온두라스 기본면허(Light License)로, 온두라스 국민의 경우 우리의 ‘2종보통’ 면허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
 

온두라스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250여 명으로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07), 에콰도르, 페루(‘12), 과테말라(’15)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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