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열정 페이’ 악덕 업체 무더기 적발 '129곳 중 51곳 노동법 위반'

입력 2015년07월23일 09시4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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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가이드 마련”수습·시용·현장실습생 등 인턴의 개념과 인턴·노동자의 구분 기준 담아

[연합시민의소리]  23일 고용노동부는  “호텔·리조트·패션·헤어·제과·제빵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29곳을 선정해 감독을 실시해보니 51곳이 최저임금과 주휴·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턴은 교육·실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되지만, 이들 업체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쓰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열정페이’를 지급한 것이다.


33개 사업장은 인턴 962명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 회사가 돌려줘야 할 차액만 10억9300만원에 달했다.

주휴·연장수당은 23곳(220명)에서 7350만원, 연차 미사용 수당은 19곳(645명)에서 7050만원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습·시용·현장실습생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인턴의 개념과 인턴·노동자의 구분 기준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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