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입력 2015년07월23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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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3일 옹진군은  7월 1일 기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홍보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 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사업장 연면적(공유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이며 면적계산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신고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군정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하는 보통고지를 통한 납부방식에 익숙해, 과세대상과 세액을 스스로 작성하고 납부까지 하는 신고.납부방식를 어려워 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해 신고서 작성, 납부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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