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철도비리' 항소심 징역 4년형

입력 2015년07월25일 10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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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 있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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