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입력 2015년07월27일 18시15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7.27. 개정조례 시행,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 조정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가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조례에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년에서 40년이 경과해야 가능했으며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조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하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개년 동안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기준과 같이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개 단지, 53만 9천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단지 수로는 68% 이상, 세대수로는 86% 이상인 913개 단지, 46만 6천여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는 대상 단지는 많지만,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재건축 시장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령 개정은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였고 시의 조례 개정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