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액 '부분연기연금' 시행

입력 2015년07월28일 19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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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연기 가능

[연합시민의소리] 보건복지부는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이 1년에 7.2%(월 0.6%)가 늘어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은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제도다.


지금은 연기하려면 전액 다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하고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9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을 뺀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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