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서비스,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15년07월31일 22시3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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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대다수의 한부모는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담당 직원을 찾아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양육비 이행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양육비이행 서비스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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