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입찰 담합 '5개 건설사 전직 임직원 11명 불구속 '

입력 2015년08월02일 10시5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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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대가를 주고받고 담합한 혐의로 국내 대형 건설사 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연합시민의소리] 2일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윤모(60) 전 대림산업 부사장 등 5개 건설사 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입찰에는 대림산업을 비롯해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이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상 공사비 2698여억원의 82.7%인 2233억원을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게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라고 요구했다.


입찰에 성공한 대림산업은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다른 4개 업체를 400~600억원 규모의 다른 토목공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설 담합이 출혈 경쟁을 막고자 가격범위만 미리 담합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건설사가 모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악성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시작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총 184.5㎞ 구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발주한 3-2공구에서는 익산역사건설 및 호남고속철도 노반 복선 2.9㎞ 건설 공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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