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9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금융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입력 2015년08월02일 12시08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은행 18곳, 보험 30곳, 증권 25곳, 카드사 8곳 등 100곳,점검기간 3일부터 28일까지

[연합시민의소리] 2일 금융감독원이 9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18곳, 보험 30곳, 증권 25곳, 카드사 8곳 등 100곳으로 점검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한 내부통제 운영 상황과 사고 시 통지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9월 중 발효될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