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올 상반기 1384억원 규모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되도록 조치

입력 2015년08월02일 19시3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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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384억원 규모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7억원의 미지급된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 286억원의 미지급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된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과 유보금이란 명목의 대급 지급유예 관행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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