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전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입력 2015년08월03일 14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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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전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오모(7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2일 오후 5시 15분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전부인 A(6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둘 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년 6개월 전 A씨와 이혼한 오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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