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 도입

입력 2015년08월03일 23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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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고용된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도입 이후 지금까지 4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안정적인 어가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 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상품인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재해 어선원들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 어선원들이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어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8월중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확대하도록 하여 재해 어선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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