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파견법 위반 고발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2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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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멈추기는 커녕 확대하고 있다"

[연합시민의소리] 4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달 21일 "정 회장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멈추기는 커녕 확대하고 있다"며 정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근거로 기아차가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400명 대부분을 불법 하도급 형태로 고용했으며 이 가운데 고용 2년이 지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분회 노조원 468명은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법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소송 참가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노조원과 기아차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사건의 윤곽이 나올 때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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