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을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진 중에 있다.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문화재 분야 비리 등 문화재 사범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3개월간으로 첫 2주간은 관련 첩보 수집 및 자료수집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7주간은 집중단속을 통한 수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문화재 관련 비리를 ‘3대 문화재 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 밀반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절도·밀반출 행위자 외에 이러한 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조직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유지·보수 등 관련 각종 부패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시행된 ‘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문화재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재 수사 경험자 및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 중심으로 ‘문화재 전문 수사관 인력풀’ 44명을 선발했다.
이번 특별단속 시행에 맞추어 위와 같이 선발된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재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 2~3명을 배치하고, 문화재 관련 범죄만 전담 수사하는 등 문화재 수사 전문화를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광역수사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문화재 도난(도굴) 등 사건도 지능범죄수사대 ‘문화재 전문 수사관’으로 일원화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감정가 부풀리기, 문화재 관련 비리 사건 등 문화재 관련 범죄 전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문화재청(안전기준과 사범단속반) 및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와 상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사찰 등 불교계, 학계, 감정·경매업체와 교류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학계, 불교 등 종교계, 감정·경매업체 등 문화재 전문가를 위촉, ‘문화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문화재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고, 문화재 관련 수사시 실시간 자문체제를 구축하여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앞으로도 경찰은,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및 문화재 관련 비리 수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8~10월)’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한편,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 문화재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