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입법로비' 항소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입력 2015년08월07일 21시5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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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7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7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한다”며 “다만 김 의원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000만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을 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진 못하지만, 2013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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