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강의 중 성희롱 발언 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5년08월08일 21시3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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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전남대학교는 최근 '2015년 중등교원 1급 정교사 자격 및 직무연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사범대 A(60)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남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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