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부정수급, 장기간 근로 회피 등 부작용 우려

입력 2015년08월09일 14시5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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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된 부정수급 관련자는 지난해에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

[연합시민의소리]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정수급, 장기간 근로 회피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조만간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받는 급여를 가리킨다.


이는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실직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체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연간 약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됐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계속 근무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8개월 단위로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실업급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와중에 급여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용역회사와 연결해 채용한 후 8개월만 일하고 퇴직시켜 실업급여를 받게한 후 재채용하는 방식마저 성행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며  "1년에 6~8개월 일한후 나머지 기간은 급여의 60%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누가 어려운 일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25만2677명, 실업급여는 4조1561억원으로 파악되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2126명, 부정수급 규모는 131억원이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자를 감안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퍼질 수 밖에 없다.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고발된 부정수급 관련자는 지난해에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실업급여 개편은 필요하다"면서도 "행정력이 숨어있는 부정수급자 적발 등에 집중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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