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5년08월10일 21시5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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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당을 탈당하고 내년 20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 봐 두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 됐다”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박 의원은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갈 곳도 없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고, “검찰은 지난 70여일 간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여기에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선물 등에 대한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도 제출 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0일 국회에 제출됐고,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준 사실도 파악하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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