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등 승강기 안전 강화

입력 2015년08월10일 2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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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이 11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승강기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개의 검사대행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민간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단이  민간기관을 지도·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책임 제고를 위해 승강기 의무 교육에 대한 교육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절차도 강화하였다.
 

자체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신뢰성과 자체점검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공단 설립을 통해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공단의 서비스 품질 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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