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기소 ‘제2롯데월드 안전법규 109건 위반’

입력 2015년08월11일 07시5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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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덮개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감전예방 절연방호장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더기 적발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세현)는 지난해 4~12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각종 안전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식회사 법인과 제2롯데월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김모 상무를 지난 6월30일 기소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2013년과 지난해 세 차례나 작업자 사망 사건이 발생해 두 차례 기소되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중이며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6월, 12월 검찰 등과 함께 안전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들은 초고층인 123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이 건물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덮개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감전예방 절연방호장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 작업자 사망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109건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층고와 상관없이 공사현장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상당수 안전장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가 가장 많았고, 층마다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건수가 많아졌다”고 밝혔고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 관계자는 “같은 건인데 장소를 달리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적발된 게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롯데건설 쪽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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