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네변호사 운영으로 마을 문제해결과 시민법률서비스 제공

입력 2015년08월17일 13시3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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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7일 시흥시가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을단위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과 법률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네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동네변호사제의 추진을 위해 7월중 개업변호사가 없을 동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동 주민센터와 공익활동 희망 변호사를 연결하여 동네변호사를 연결하고, 8월 17일 위촉식을 거쳐 하반기부터 각 동 상황에 맞게 자문 및 주민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는 특정동에 개업변호사가 편중되어 있어 법률서비스 취약지역이 대부분이고 기존의 시청 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해 최근 각종 마을 내 기업, 시설 등과 주민등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동네변호사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동네변호사제는 최근 법무부와 지방변호사회 등이 주관하여 읍면위주의 지역주민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마을변호사제를 시흥시 실정에 맞게 주민공동의 문제해결을 위주로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되는 제도로서, 안산시흥지방변호사회와 협력사업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관내에 소재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문변호사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민자치 의식이 함양되고 마을 공동의 문제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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