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조류주의보’발령

입력 2015년08월19일 23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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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9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팔당호의 조류가 과다 번식함에 따라  ‘조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팔당호의 조류주의보 이상 발령은 2013년을 제외한 4번째다.
 

이번 발령은 지난 2주간 조류 농도 분석결과, 북한강 수계 삼봉지점에서 클로로필-a 및 남조류 세포수가 각각 29.4mg/㎥, 4,221cells/㎖, 팔당댐 앞은 55.8mg/㎥, 27,860cells/㎖로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조류경보제는 조류가 다량 발생하여 정수처리 여과장치 기능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준치 이상의 조류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정수처리 강화 등의 대응조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조류발생 원인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과 간헐적 강우로 인해  상류지역의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 유입, 최근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 등으로 조류가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조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조류 확산과 농도증가에 대비하여 21일 경기도, K-water(팔당권관리단),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조류 주의보 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저감을 위해 팔당호 주변 18개 취정수장에 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 강화, 취수 원수에 대한 이·취미분석 등 수질검사를 강화(주1회→주2회)하고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순찰강화 등 조류주의보 발령시 관계기관 대응 요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이광수 수생태관리과장은 “기상 여건에 따라 조류 예보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면서 상류 수상레저시설 이용 자제,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수원 수질보전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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