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영세사업자, 통신 판매 쉬워진다

입력 2015년08월20일 23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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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앞으로 최근 6개월 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안전서비스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 납세 의무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가 안 될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청약 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횟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매안전서비스 고시’도 개정했다.
 
개정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안전서비스 고시’는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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