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부모들 B여중에 발령받은 교감 거부 '항의'

입력 2015년08월26일 13시4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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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한 여자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감이 발령되자 '거세계 반발'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교원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의 한 여자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감이 발령되자, 인천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A중에 재직 중인 교감이 오는 9월 1일자로 B여중에 발령 난 것과 관련, B여중 학부모들이 지난 24일 발령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시교육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딸이 다니고 있는 B여중에 발령받은 교감이 2009년 방과후학교 여성 강사를 성추행한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을 받은 사실과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감으로 승진시켰고 이번에 여중으로 발령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를 명백히 밝혀 달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책을 강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절하지 못한 교감 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최근 교원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해당 교감의 발령을 정정했다.

해당 교감을 A중에 계속 남기기로 하고, B여중에는 A중으로 발령 난 교감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경징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지금같이 성범죄를 단호하게 대처할 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수렴해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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