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5년08월27일 09시2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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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

[연합시민의소리] 27일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교통국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운영, 보호자 의무 동승,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안전 규정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는다.

다만 경찰은 아직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된다.

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학교전담경찰관(SPO)·아동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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