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송도 매립지 10.11공구 관활권 소송

입력 2015년08월27일 09시3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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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남동구는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송도매립지 10·11공구에 대하여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엄연한 남동구 지역이므로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앞바다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관할권 귀속은 52만 남동구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송도 매립지가 남동구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주장이다. 

따라서 소송업무대행 변호사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편성, 적극적으로 이번 송도 매립지가 남동구로 귀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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