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연장

입력 2015년08월28일 12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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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8일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이다.
 

구는 올 하반기 총 2억 원을 투입, 주민공동시설물 단지 내의 도로․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류 작성 미비 등으로 신청액이 애초 목표에 못 미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8월 말에서 9월 18일까지로 늦췄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동의서),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을 첨부, 부평구 건축과(☎509-6882)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 500만 원 이하는 90%,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70%,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50% 등으로 차등 교부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신청양식은 구 홈페이지(www.icbp.go.kr) 민원→민원안내→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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