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결정

입력 2015년08월29일 13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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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정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해 고강도 징계안을 의결, 4단계 징계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손태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 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은 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켰던 강 의원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갔지만, 출석정지 30일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심 의원이 자문위의 의견대로 제명될지는 미지수로 징계심사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로 넘겨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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