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 지원,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 개설

입력 2015년08월31일 19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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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발표

[연합시민의소리] 보건복지부는 지난30일 정부·공공기관·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한국을 덮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의 한국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00조원에 달하는 국가 간 환자 이동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메르스 피해가 길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을 개선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26만6501명이었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올해 30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대책은 △한국 의료 안전성 △시장 투명화 및 건전성 △환자 서비스 질 등 세 가지 부문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핵심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해당 창구는 환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률 등 상담 서비스와 서류 제출 및 절차 대리, 분쟁 조정 과정에서 5개 국어 통역 지원을 맡게 된다.


종합지원 창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산업진흥원 조직 개편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정식 가동된다.

정부는 진료비, 부작용, 진료기록부 발급 및 분쟁 해결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의사가 외국인 환자에게 사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외국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부가세(10%)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른 용역은 비과세지만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 미용·성형 용역은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2분기부터는 이런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도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형 시장 탈루 소득을 포착해 전반적인 의료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공항·항만 출국장이나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 창구 등에서 부가세를 쉽게 환급받도록 내년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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