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불법정치자금 수수' 2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년08월31일 19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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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5억 7천 149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지역구민과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고, 기업이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 9천여 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로 1심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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