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업무용차량 지원비 제한해야...' 한목소리

입력 2015년08월31일 21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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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탈세 우려가 커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31일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도입되면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2014년 국내에서는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다.
 
이 중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이르고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전액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용 자동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탈세의 우려가 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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