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연루교사 5명 중징계

입력 2015년08월31일 22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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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서 파면·해임 확정되면 교단서 영구퇴출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되면 서울교육청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교육청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한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달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교장은 여러 건의 교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술 교사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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