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증 치매 80대노인 요양원환자 살해 '무죄'

입력 2015년09월03일 08시2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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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

[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볼 때 이씨가 같은 요양원에 있던 A씨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이 씨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인 만큼 이 씨의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한 1심과는 달리 폭력적인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이 씨가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정 등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이 씨가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치매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이 씨는 새벽에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이유로 A씨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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