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전체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 '총 임금체불액의 78.3% 차지'

입력 2015년09월06일 11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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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8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 83억1600만원을 체불

[연합시민의소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8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 83억1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신고사건과 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총 체불임금액의 75.1%인 62억4800만원은 고용부의 지도에 의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았으나 나머지 24.9%인 20억6800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되거나 소송에 부담을 느낀 근로자가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등 합의로 마무리 됐다.


또 전체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총 임금체불액의 78.3%를 차지했다.


상위 5곳은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 2012년에는 최대 임금체불액인 21억8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3491명의 근로자들에 의해 신고됐다.


이 같이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신고사건과 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신고사건의 경우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고 되더라도 사업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신고사건 또한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에 맞추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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