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3명에서 7명으로 늘려달라' 요구

입력 2015년09월10일 16시38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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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세종시·제주도)에 2명의 부단체장이 있는데 비해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에는 3명이 부시장만 있어 타 시·도에 비해 통솔범위가 과도하다"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향해 부시장 증원 등 조직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  현재 3명인 시 부시장은 7명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도 조직개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으로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안을 통해 시의 자율·자치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지방 자치법·대통령령으로 이중 예속하고 있는 지방조직운영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 조직권을 전면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로는 ▲부시장 수 3명→7명 확대 ▲3급 이상 행정기구(실·본부·국) 17개이내→23개 이내로 확대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 7개→14개로 확대 ▲복수직급제 3·4급 5개→4급 정원의 20%이내로 자율 운영 ▲2007년 폐지된 여유기구제(규정 외 초과 기구) 재도입 등이다.


이중 부시장 수 확대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세종시·제주도)에 2명의 부단체장이 있는데 비해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에는 3명이 부시장만 있어 타 시·도에 비해 통솔범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시에 조직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서울시 안전 조직 정비까지 10개월 이상이 소요 됐다"면서 "조직운영권이 조례로 위임됐다면 신속하게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안전조직 신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시의 자율권 확보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


이 같은 자치조직권 전면보장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시의 조직 자율권을 확대해주는 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 문제, 현장의 민생문제는 지방 정부가 가장 잘 알 수 밖에 없다"며 "'현장에는 권한'을 '정부는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조직·인사제도 개선이 조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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