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118명 공직자의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 높아

입력 2015년09월11일 09시4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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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합시민의소리]  지난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09명이 이중가입자로 밝혔졌다.


특히 이중 최소 118명은 공직자의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 건강보험 이중가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공무원 등이 외부강의를 한다거나 파견근무, 민간근무휴직제도, 고용휴직인 경우 건강보험 이력상에는 이중가입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중가입된 공무원 등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은 공무원 등이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기재부 한 공무원은 00부동산, 고용노동부 직원은 00어린이집, 외교부 공무원은 00임대 등의 사업장 명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귀포시청 공무원은 00휘트니스클럽,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00모텔, 한 고등학교 교사는 00주유소,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은 00관광호텔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령상 이를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두게 되어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겸직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


오신환 의원은 "공무원 등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관광호텔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정부당국은 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겸직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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